취득세·재산세·양도세와 공시가격까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내는 세금의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글 5편
주택 취득세율 계산 방법 — 세율표와 생애최초 감면 조건 정리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가격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6억~9억 구간 계산식, 주택 수별 중과세율,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출산가구 감면 조건과 60일 신고 기한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 — 현실화율 계산법과 열람·이의신청 기간 정리
공시가격은 누가 어떤 순서로 정하고, 현실화율 69%는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 2026년 확정 공시가격과 열람·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기준 연도와 함께 정리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취득 시점 정리
이사 때문에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사람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를 준다. 다만 종전주택 보유·거주,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라는 세 개의 문턱이 모두 맞아야 한다. 세 요건과 3년 처분기한의 계산 기준, 취득세·종
재산세 부과기준 — 과세표준 계산법과 납부시기 정리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0.1~0.4% 표준세율 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0.35%를 적용한다. 도시지역분 0.14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과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빼 주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 요건, 표1(일반 부동산 최대 30%)과 표2(1세대 1주택 보유 40%+거주 40%=최대 80%)의 공제율,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안분 계산 순서, 그리고 2026년 8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