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가장 자주 계산이 틀리는 세금이 취득세다. 양도세나 종부세는 파는 시점, 보유하는 시점의 세금이라 여유를 두고 따져볼 수 있지만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곧바로 현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도 매수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취득세를 "대충 1%쯤"으로 잡았다가 잔금일에 수백만원이 모자라는 일이 반복된다. 세율이 가격 구간마다 다르고, 취득세 본세 말고도 붙는 세금이 따로 있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시점에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구간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무엇이 추가로 붙는지, 그리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세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의 모든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먼저 정할 것 —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세율을 찾기 전에 무엇에 세율을 곱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이것이 과세표준이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정비되면서 취득 유형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 유상취득(매매):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금액이 그대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 무상취득(증여): 시가인정액이 원칙이다. 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시가표준액을 쓴다.
- 원시취득(신축): 사실상 취득가격이 기준이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위해 정하는 가격으로,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쓰인다. 매매로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은 뒤에서 볼 중과 판정과 주택 수 산정에서 별도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표 — 1%, 그 사이, 3%
1주택 세대가 집을 사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은 취득가격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 취득가격 구간 | 취득세 본세 | 비고 |
|---|---|---|
| 6억원 이하 | 1.0% | 구간 내 정률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 ~ 3.0% | 아래 산식으로 개별 산출 |
| 9억원 초과 | 3.0% | 구간 내 정률 |
| 주택 외 부동산(토지·상가 등) | 4.0% | 유상승계취득 기준 |
6억원~9억원 구간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 구간은 정해진 세율이 없다.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매끄럽게 올라가도록 산식이 걸려 있다. 2020년 이전에는 6억원과 9억원 경계에서 세율이 1%에서 2%로 계단처럼 뛰어, 6억원을 1원이라도 넘기면 세금이 수백만원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있었다. 그 왜곡을 없애려고 도입된 것이 아래 산식이다.
구간 세율 산식
세율(%) = (취득가격 × 2 ÷ 3억원 − 3)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7억원: (7 × 2 ÷ 3) − 3 = 1.6667% → 취득세 약 1,166만원
- 7억 5천만원: (7.5 × 2 ÷ 3) − 3 = 2.0% → 취득세 1,500만원
- 8억원: (8 × 2 ÷ 3) − 3 = 2.3333% → 취득세 약 1,866만원
- 8억 5천만원: (8.5 × 2 ÷ 3) − 3 = 2.6667% → 취득세 약 2,266만원
단위를 억원으로 넣고 계산하면 위와 같이 간단해진다. 정확히는 7억 5천만원에서 정확히 2.0%가 되고, 9억원에서 3.0%에 도달한다.
본세만 보면 안 된다 — 함께 붙는 두 가지 세금
취득세 고지 금액이 예상보다 큰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된다. 두 세금은 취득세 신고서에 같이 적어 한 번에 낸다.
- 지방교육세: 주택 유상취득에 표준세율이 적용될 때, 해당 세율의 50%에 20%를 곱해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취득세율 1%면 0.1%, 3%면 0.3%가 된다.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다. 85㎡를 초과하면 표준세율 적용 시 0.2%가 붙는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선이 여기서 실제 돈으로 갈린다.
| 사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실부담 |
|---|---|---|---|
| 5억원 · 84㎡ | 1.0% (500만원) | 0.1% (50만원) | 1.1% · 550만원 |
| 5억원 · 101㎡ | 1.0% (500만원) | 0.3% (150만원) | 1.3% · 650만원 |
| 8억원 · 84㎡ | 2.3333% (약 1,866만원) | 약 0.2333% (약 186만원) | 약 2.57% · 약 2,052만원 |
| 12억원 · 101㎡ | 3.0% (3,600만원) | 0.5% (600만원) | 3.5% · 4,200만원 |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전용면적이 84㎡냐 101㎡냐에 따라 100만원이 갈린다. 같은 단지에서 평형만 다른 두 매물을 놓고 고민할 때, 잔금 계획에 이 차이를 넣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난다.
주택 수에 따른 중과 — 8%와 12%
위 표준세율은 어디까지나 기본이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세대가 이미 보유한 주택 수와 취득 지역에 따라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
|---|---|---|
| 1주택 | 1~3% (표준세율) | 1~3% (표준세율) |
| 2주택 | 8% | 1~3% (표준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뛴다. 8% 구간에서는 0.6%, 12% 구간에서는 1.0%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0.4%가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을 12% 구간에서 사면 실부담이 13.4%에 이른다.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취득 단계에서만 1억 3,400만원이 나가는 셈이다.
무상취득에도 중과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3.5%가 아니라 12%가 적용된다. 다주택 정리 수단으로 증여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을 놓치면 계산이 크게 틀어진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들
중과 판정의 실무는 사실상 "내 주택 수가 몇 채로 세어지는가"의 문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 기준선이 등장한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진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세목마다 결론이 다르다.
- 지방 소재 저가주택: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이 기준선이 시가표준액 2억원으로 완화됐다.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5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 조건을 갖추고 신고해야 받는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중에 추징된다. 2026년 8월 현재 주택 매수자가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 과거에 있던 세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은 폐지됐다.
- 감면 폭: 취득세 100% 감면이되 한도가 있다. 한도는 20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즉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그보다 크면 200만원을 빼고 낸다.
- 거주 의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분이 추징된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잔여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자녀 출산을 전후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도는 500만원으로 생애최초보다 크며, 적용 기한 역시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최초 요건을 못 채우는 유주택 가구라도 출산 시점 요건을 맞추면 이쪽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고 기한 — 6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며, 그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까지 내야 한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시 20%.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로 줄어든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일할로 추가 부과된다.
- 납부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매매 외 취득의 세율
| 취득 유형 | 세율 | 비고 |
|---|---|---|
| 원시취득(신축) | 2.8% | 건물 신축·증축 |
| 상속 | 2.8% | 무주택 1가구 1주택 상속은 0.8% |
| 증여(무상취득) | 3.5% | 비영리사업자 2.8% /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12% |
| 이혼 재산분할 | 1.5% | 분할 대상 재산 범위 내 |
제도 평가 — 문턱은 없앴지만 복잡함은 남았다
6억~9억 구간의 산식은 성공적인 설계다. 계단식 세율이 만들던 "6억원에 딱 맞춰 계약서를 쓰는" 유인을 제거했고, 실제로 그 가격대의 거래 왜곡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율 산식 하나로 행동 왜곡을 교정한 드문 사례다.
반면 중과 체계는 여전히 복잡하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 구성, 주택 수 산정 제외 규정, 시가표준액 기준선, 지역별 완화 기준이 얽혀 있어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사면서도 세대마다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진다. 세대 분리 시점이나 기존 주택 처분 순서 같은 절차적 선택이 수천만원을 좌우하는 구조는,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부담이 크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조치도 지방 거래 위축을 완화하려는 실용적 판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준선을 하나 더 늘린 셈이다.
감면 제도 역시 사후 추징이 걸려 있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감면을 받고 3개월 안에 들어가 살지 못했거나 3년을 채우기 전에 사정이 생겨 집을 판 경우, 몇 년 뒤 추징 고지서를 받고서야 조건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감면은 혜택이 아니라 조건부 유예에 가깝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수요자·투자자가 확인할 것
- 잔금 계획에 실부담률을 넣는다. 본세 1~3%가 아니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1.1~3.5%가 실제로 나가는 돈이다. 전용 85㎡ 초과 매물은 이 차이를 반드시 반영한다.
- 계약 전에 세대의 주택 수를 확정한다. 중과 여부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판정된다. 세대원 명의의 소형 주택, 상속 지분, 오피스텔 보유 여부까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한다.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늘어난다. 전입 시점과 3년 거주 계획을 감면 신청 전에 확인한다.
- 출산 계획이 있다면 두 감면을 비교한다. 출산·양육 감면 한도가 500만원으로 더 크다. 취득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만하다.
- 증여를 검토한다면 시가표준액 3억원 기준선을 먼저 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선을 넘으면 세율이 3.5%에서 12%로 뛴다.
-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등기를 미루는 사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상속은 6개월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결론
취득세는 계산이 어려운 세금이 아니다.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가격 구간에 맞는 세율을 찾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 여부를 판정한 다음, 부가되는 두 세금을 더하면 끝난다. 어려운 것은 계산이 아니라 판정이다. 내 세대가 몇 주택으로 세어지는지,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감면 요건을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그래서 취득세는 잔금일에 계산할 세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정해 둘 숫자다. 매수 가격에서 3%가 더 나가느냐 13%가 더 나가느냐는 협상 여지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의 문제이고, 요건은 대체로 계약 이후에는 바꾸기 어렵다. 세율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기 상황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