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초과 금액
월 차임 초과 금액
신고 기한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면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놓치는 경우가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이다.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본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조건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 조건에 걸리므로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도 대상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6천만 원, 30만 원 이하일 때만 신고 의무에서 빠진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가 대상이며,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된다. 주택은 아파트·다세대·단독·다가구는 물론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국토교통부 안내의 방향이다. 다만 개별 건물의 포함 여부는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계약 체결일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입주가 두 달 뒤라도 신고 기한은 계약서 작성일부터 계산된다.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3자에게 맡길 수도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고처는 온라인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다.
신고 과태료 얼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범위로 안내되고 있으며, 금액은 계약 금액 구간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 법상 상한은 100만 원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미신고·지연신고는 2만~30만 원 범위로 조정된 것이 보도와 정부 안내의 공통된 내용이다.
반면 계약 금액이나 계약 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는 거짓 신고는 별도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유지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와 함께 뒤에서 설명하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놓치게 된다. 정확한 구간별 금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정일자는 신고하면 자동으로 받나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기준일이므로, 신고를 계약 직후 빨리 할수록 순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가 있어야 생기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챙겨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도 안내되어 있다.
변경·해제 신고와 갱신 계약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기간 등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한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증액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안내다. 다만 증액이 있으면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갱신 때 5% 이내라도 금액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임차인·임대인이 확인할 사항
- 금액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약서에서 먼저 본다. 둘 중 하나면 대상이다.
- 날짜 확인: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이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다.
- 계약서 보관: 단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명 날인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한다.
- 확정일자 중복: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의제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비용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
- 변경 시 재신고: 증액 합의나 특약 변경, 해제가 있으면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지역 확인: 도 지역의 군 소재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론
임대차 신고제의 숫자는 간단하다. 6천만 원, 30만 원, 30일이다. 이 중 하나의 금액 조건만 넘으면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 과태료 자체는 크지 않아도 신고를 놓치면 확정일자를 따로 챙겨야 하고, 이후 변경 신고까지 연달아 빠지기 쉽다. 계약서를 쓴 날 달력에 30일 뒤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