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이하 청약 시 최소 예치금
면적 제한 없이 청약할 때 필요한 금액
민영주택 1순위 통장 가입기간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가점이 낮아서가 아니다.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할 돈이 모자란 상태로 신청서를 넣는 것이다. 청약 가점은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예치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다른 단지 당첨 기회까지 함께 날아간다.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은행이 아니라 법령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지역과 면적에 따른 금액을 표로 못 박아 두고 있다. 금액 자체는 오래 유지돼 왔지만, 정작 청약자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지역 기준으로', '언제까지' 채워야 하는가에 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이다. 예치금 표와 순위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예치금은 민영주택에만 있는 개념이다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LH·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전용 85㎡ 이하 주택이 국민주택이고, 그 밖의 민간 건설사 아파트 대부분이 민영주택이다.
이 둘은 순위를 판정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국민주택은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몇 번, 얼마나 꾸준히 넣었느냐'를 본다.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는다. 공고일 시점에 통장 잔액이 기준을 넘느냐만 본다. 그래서 민영주택 청약자는 매달 성실히 넣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채워 넣어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매달 2만원씩 10년 넣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년이면 240만원이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단지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이 필요하므로, 가입기간은 넉넉해도 예치금에서 걸린다.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표의 세로축은 청약자 본인이 사는 지역, 가로축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다. 단위는 만원이다.
| 공급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표를 읽는 방식에 함정이 하나 있다. 예치금은 '그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사는 개념이다. 서울 거주자가 600만원을 넣어 두면 102㎡ 이하 단지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안에 포함되는 85㎡ 이하 주택형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300만원만 넣고 102㎡ 주택형에 넣으면 부적격이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전용면적의 소수점이다. 단지 홍보물에는 '84㎡'로 표기돼 있어도 공고문상 실제 전용면적은 84.9㎡, 85.0㎡, 85.2㎡ 등으로 제각각이다. 85㎡를 아주 근소하게 넘어서는 주택형이라면 그 순간 요구 예치금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뛴다(서울 기준). 홍보물의 반올림 표기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소수점 이하 숫자를 봐야 하는 이유다.
지역 기준은 단지 위치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 주소다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서 나온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 강남 단지에 청약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청약자 본인의 거주지이며,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주소로 판단한다.
인천은 '기타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인천 거주자가 전용 84㎡ 서울 단지에 신청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250만원이다. 반대로 서울에 살면서 지방 시·군의 소형 단지에 청약하는 사람은 200만원이 아니라 서울 기준인 300만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예치금 기준과 거주자 우선공급(지역 우선공급) 요건은 완전히 별개다. 예치금은 내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은 단지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치금을 맞췄다고 해서 지역 우선 물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언제까지 넣어야 인정되나
판단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다. 청약 접수일이 아니다. 공고일은 대개 접수 개시 며칠 전이므로, "모집공고를 보고 나서 돈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늦는다. 공고가 뜬 시점에 이미 잔액이 기준을 넘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역시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영주택 1순위 가입기간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구분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국민주택 납입 회차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경과 | 24회 이상 |
| 수도권(그 외) | 12개월 경과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경과 | 1회 이상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기간은 시·도지사 재량으로 각각 24개월,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이 지역 단지에 1순위로 넣으려면 가입기간 24개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은 예치금이 아니라 '인정 금액'으로 겨룬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예치금 기준이 없는 대신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이다. 여기서 저축총액은 실제 넣은 돈이 아니라 회차당 인정 한도까지만 계산한 금액이다.
이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매달 25만원을 넣는 사람과 10만원을 넣는 사람의 저축총액 격차가 그만큼 빠르게 벌어진다는 뜻이다.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민영주택식으로 "필요할 때 한 번에"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미리 매달, 인정 한도까지 채워 넣는 방식만 유효하다.
제도 평가 — 금액보다 시점이 문제인 제도
예치기준금액 제도는 무분별한 청약 신청을 걸러 내고 실수요자의 자금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오래 고정돼 있는 동안 분양가는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서울 전용 84㎡ 분양가가 십수억 원대인 시장에서 300만원이라는 문턱은 자금 능력의 지표로서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 내는 결과는 '자금 능력 검증'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에 대한 검증'에 가깝다. 금액을 못 채워서 탈락하는 사람보다, 면적 구간을 잘못 읽거나 공고일 이후에 입금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탈락 사유가 어긋나 있는 셈이다.
다만 그 어긋남이 청약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부적격은 부적격이다. 결국 청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의 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기준을 넉넉히, 미리 맞춰 두는 것뿐이다.
실수요자·투자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 통장 잔액은 내가 노리는 최대 면적 구간에 맞춰 미리 채워 둔다. 서울 거주자가 102㎡까지 열어 두려면 600만원, 면적 제한 없이 열어 두려면 1,500만원이다.
- 예치 기준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다. 이사 예정이라면 전입 시점이 공고일 전인지 후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홍보물의 '84㎡' 표기를 믿지 말고 공고문의 소수점 전용면적을 확인한다. 85㎡를 근소하게 넘기면 요구 금액이 두 배로 뛴다.
- 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이 아니다. 공고를 보고 입금하면 늦는다.
-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 단지는 가입기간 24개월이 필요하다. 예치금과 달리 기간은 사후에 만회할 수 없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통장부터 개설한다.
-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월 25만원 인정 한도까지 매달 납입하는 것이 저축총액 경쟁에서 유일한 방법이다.
- 가족 명의 통장을 옮겨 쓰는 식의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청약통장은 명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적격 판정 시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된다.
결론
청약 예치금은 어렵지 않은 제도인데도 부적격이 끊이지 않는다.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느 지역 기준으로, 어느 면적 구간까지, 언제까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같다.
대응은 단순하다. 목표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인 거주지 기준의 '모든 면적' 금액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다. 그 이상 넣어도 순위에 유리해지지 않지만, 모자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제도에서 초과 납입은 손해가 아니지만 미달은 치명적이다.